현대중공업, 제품하자 핑계로 하도급대금 안 줘...4.5억 지급명령 / YTN
이전에 납품받은 제품의 하자를 핑계로 새로 납품받은 제품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 대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미지급대금 2억 5천 600만 원과 약 2억 원의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 지난해 12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208억 원 과징금과 지난달 기술 유용으로 9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나 지급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대중공업 측은 대금지급 책임 여부와 관련해 현재 울산지법에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법원 판단 이전에 공정위의 처분이 이루어진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의신청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인석 [insukoh@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