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한도 2배 뛴다_산업뉴스[산업방송 채널i]

집합금지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한도 2배 뛴다_산업뉴스[산업방송 채널i]

정부가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 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해 온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의 지원한도를 8월 2일부터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았거나,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제한'에서 '집합금지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천만 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대출 기간은 5년으로 연 1 9%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금과 금융기관 연체자,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