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부모 증여세 부담 없이 빌려주려면 적절한 이자율과 차용 기간 설정 #자금증여세 #금전대차계약 #이자율 설정 #차용증작성 #세법규정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부모 증여세 부담 없이 빌려주려면 적절한 이자율과 차용 기간 설정 #자금증여세 #금전대차계약 #이자율 설정 #차용증작성 #세법규정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려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때 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빌려주려면 적절한 이자율과 차용 기간 설정이 중요하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간 금전 대차 계약(차용증)을 작성할 때 연 4.6%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이자율이 이보다 낮으면 차액을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억원을 자녀에게 빌려줄 때 연 4.6% 이자율이면 매년 2300만원의 이자를 받아야 한다. 이자율을 연 2.7%로 낮추면 이자는 1350만원으로 줄어들어 이자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된다. 이 경우 2억17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다. 그러나 차용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무당국이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의 장기 상환 계획은 증여로 인정될 수 있다. 자녀가 정기적으로 원금을 상환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차용증은 작성 당일에 공증받거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받는 것이 좋다. 이로 인해 과세당국이 차용증을 후에 작성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