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기각사유 및 즉시항고절차
이주용법무사 043-293-7988 www.law7988.co.kr 개시기각결정의 경우 신청인인 채무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달 하게 되는데 고지를 받고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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