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분뇨 악취 해소'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가축 분뇨 악취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홍천군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합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축사를 짓거나 증축할 때는 주택의 '부지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축사 건축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주택의 범위를 재산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까지 확대하고, 양덕원천 지방하천은 하천구역으로부터 80m로, 그 외 지방하천은 50m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