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다시 선 ‘피고인’ 이재용…재판부 ‘신경영’ 들며 이례적 당부 / KBS뉴스(News)

법정 다시 선 ‘피고인’ 이재용…재판부 ‘신경영’ 들며 이례적 당부 / KBS뉴스(News)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앞서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과 횡령 액수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 부회장 측은 사실 관계보다는 형량을 줄이는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27일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다시 법정에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용/삼성 부회장 :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건넨 86억 원의 뇌물 혐의입니다. 1년 반 전 선고받은 36억 원보다 50억 원 늘어났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삼성 회삿돈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 판단해 이번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횡령액수가 50억원이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대법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다투지 않겠다"라며 양형을 낮추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이건희 회장이 이 부회장의 지금 나이인 51살일 때 이른바 '삼성 신경영'을 선언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재판 기간 중에도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부장판사는 자신의 언급이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 대해 각각 한 차례씩 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양형 심리가 한두 차례로 끝난다면 이 부회장 재판은 이르면 내년 초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