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통령 뇌물 피의자 명시…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 연합뉴스TV (Yonhapnews TV)
특검, 대통령 뇌물 피의자 명시…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앵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특검 관계자들이 청와대에 도착해 내부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특검 사무실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형석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특검팀이 오늘 오전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청와대의 문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은 청와대에 미리 통보한대로 오전 10시 쯤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를 앞세워 수사관들과 함께 청와대 경내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청와대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호실 직원들을 만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청와대 측은 경내 진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압수수색을 시도했을 때도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내준바 있는데요 현행 형사소송법이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면 법원의 영장이 있다고 해도 해당 기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결국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안으로 들어갈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앵커] 하지만 결국 관건은 특검팀이 청와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압수수색영장에는 청와대 경호실과 의무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등이 수색 장소로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특검 수사팀이 청와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불허하겠다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임의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청와대 측에 계속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측이 끝내 경내 압수수색을 승낙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일단 현장에서 철수하고 압수수색을 재시도 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이를 위해 특검팀은 통상보다 긴 유효기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앵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배경이 무엇입니까? [기자] 네 사실 지난해 특검이 처음 꾸려졌을 때부터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여러번 강조해왔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또 청와대 관계자들의 혐의 입증을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특검 대면 조사가 다음 주 중후반으로 조율되고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오늘 특검이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게 된다면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검사무실에서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