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단순 변심 반품해도 세금 돌려받는다 / YTN
[앵커] 앞으로 '해외 직구'로 산 물건을 단순히 마음에 안 들어 반품해도 관세 등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성형 수술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도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온라인을 통해 외국 물건을 직접 구매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 관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반품할 경우에는 '계약과 다른 물품'에 대해서만 1년 이내에 관세를 돌려줍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서 반품해도 6개월 이내 관세 환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직구 활성화를 위해 소액관세 면제와 통관 절차 간소화 한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메르스로 급격히 줄어든 외국인 관광객을 다시 불어들이기 위해 성형 수술을 하면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를 출국하는 공항에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왕따 같은 학교 폭력을 피해 자녀를 전학시키려고 집을 판다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발급하는 전학 결정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통주류 육성을 위해 막걸리 등을 만들어 직접 팔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를 신설해 이른바 '하우스 막걸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