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4일 출범 이런 대출은 감면 안 된다

새출발기금 4일 출범 이런 대출은 감면 안 된다

지난 S&News 시간에 가계부채의 양도 양이지만, 질이 중요하다. 말씀 드렸죠? 부채가 많더라도 건전하게 갚을 수 있는 빚이라면 괜찮다는 겁니다. 여기서 건전성이라는 것 빚을 진  분들에게 적용되지만   돈을 빌려준  은행 같은 곳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못갚겠다고 나자빠져 버리면 돈을 빌려준  은행들도 함께 부실화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불어난 빚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채무도 감면해주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프로그램,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지난 4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30조 원  규모인데요. 이미  지원자격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지원이 안 되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부동산 임대나  매매업 관련 대출 또는 주택구입 같은 개인의 자산형성을 위한 가계 대출, 안 됩니다. 또 전세보증대출이나 예금담보대출 등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도 안 되고요, 법원회생절차가 진행중인 대출이나 개인간의 채무,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안 된 신규 대출도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분들은 제외 요건에만 해당 안 되시면 물어보세요. 새출발기금 콜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더 많은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보세요!! 밑져야 본전입니다. #김용민기자 #새출발기금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