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주역' 김기식 "이해충돌방지 조항 포함 땐 위헌"
'김영란법 주역' 김기식 "이해충돌방지 조항 포함 땐 위헌"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 통과의 주도적 역할을 한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포함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정무위 야당 간사였던 김기식 전 의원은 별도의 기자간담회에서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포함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공직자가 4촌 이내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으로, 김영란법 원안엔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삭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