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연소득 3800만원도 근로장려금
[앵커] 정부가 어제(26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청년들의 적금 이자에 대해선 세금도 물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광윤 기자 연결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확대된 겁니까? [기자] 맞벌이는 연 소득 3,800만 원, 홑벌이는 3,200만 원 이하, 1인 가구는 2,2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월~ 금 오전 11시 25분 ~11시 55분) 백브리핑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