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폭행' 2심 전부 파기…대법 "일부 무죄판단 잘못"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여교사 성폭행' 2심 전부 파기…대법 "일부 무죄판단 잘못" [앵커] 지난해 전남 신안군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심 판결을 전부 다시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일부 무죄로 인정된 부분과 양형도 모두 재심리 하라는 취지인데요 자세한 소식 대법원 연결해 들어봅니다 오예진 기자 [기자] 네, 신안군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각각 징역 7∼10년을 선고받은 학부모 3명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자녀의 스승인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39세 김모씨와 35세 이모씨, 50세 박모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마을 식당은 찾은 여교사에게 억지로 술을 먹인뒤 의식을 잃자 관사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의 강한 저항으로 모두 범행을 실패했지만, 이후 피해자가 완전히 잠에 들자 결국 성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김씨는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도 추가돼 재판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쟁점인 공모관계에 대해 2차 범행에 대해서만 공모를 인정해 징역 12~1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올해 4월 열린 2심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을 더 낮춰 징역 7~10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1,2심을 거치며 형량이 대폭 낮아져 일각에서는 처벌수위의 적정성을 놓고 거센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2심이 1차 범죄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게 되면 형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