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정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자체와 대책 추진 | 전주MBC 210602 방송
인구감소지역 지정 근거와 행정.재쟁적 지원사항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 시.도가 교통이나 생활기반시설 등의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담아 추진하게 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북은 전주와 군산 익산을 제외한 대부분 시군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인구감소 #균형발전 #인구유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