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금품 메모지...핵심 인사 8명 포함" / YTN

"성완종 금품 메모지...핵심 인사 8명 포함" / YTN

[앵커] 성완종 회장이 자살 직전, 한 언론사와 전화 인터뷰를 한 육성 파일이 공개된 데 이어, 시신 수습 과정에서 나온 메모지까지가 발견되면서 정권 실세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은 강력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리스트'를 남긴 성완종 회장은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남긴 메모와 육성 파일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일단 검찰은 해당 메모지에 적힌 글씨가 성완종 전 회장의 필체가 맞는지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메모지와 녹취 파일이 모두 성 회장의 것이 맞다면 그리고 성 전 회장이 메모지에 공개한 사람들에게 돈을 건넨 게 사실이라 가정한다면, 검찰은 이 부분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공소시효입니다. 건넨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 정치자금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달라집니다.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7년이라 2006년과 2007년에 돈을 건넸다면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본다면 특가법에 따라 공소시효 10년으로 늘어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지금 이슈대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이 문제 그리고 정치권에 미칠 영향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부장판사 출신이시죠,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법학박사이시죠. 김복준 중앙경찰학교 교수 그리고 부장검사 출신이신 김경진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성완종 리스트라는 것,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그냥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됐는데 벌써 오늘 이것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새롭게 나온 것이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했다라는 사실이 또 나타나게 됐고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리고 바지 호주머니에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일단 제가 네 분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의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뭔가를 남기고 싶으셨던 거죠. 죽음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자포자기의 죽음이 아니고 뭔가 항의를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죽음으로 말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텐...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4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