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부터 정당 가입 가능...정당법, 국회 통과 / YTN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 수가 3만 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