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소멸 | 공사업자가 이것을 작성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공사대금 분쟁과 관련하여 공사업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그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급 자력이 없는 공사계약의 상대방, 즉 채무자에게 이를 지급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업자는 새로운 소유자나 낙찰자에게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유치권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소유자나 낙찰자가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사업자로 하여금 이것을 작성하게 하는데, 이를 작성하게 되면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nayang44/22314...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치권소멸 #유치권의존재확인 #무단점유 #건설분쟁 #공사대금 #미지급 #유치권성립 #포기각서 #유치권주장 #공사대금미지급 #유치권포기각서 #공사계약# 각서의효력 #권형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