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원 선거 현금 전달 의혹..경찰 조사 / 안동MBC
2022/05/23 10:57:37 작성자 : 윤소영 예천군 유권자 A씨가 예천 '나'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 힘 군의원 후보의 지지자에게 후보 홍보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전달받았다며 어제밤 10시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END▶ 예천경찰서는 CCTV 등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