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유출된 주민번호…2018년부터 변경 가능
해킹으로 유출된 주민번호…2018년부터 변경 가능 [연합뉴스20] [앵커]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실상 바꿀수 없도록 한 현행 주민등록법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의 유출로 주민번호가 탈탈 털렸다면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포털사이트가 해킹되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강모씨는 구청을 찾아 주민등록번호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소송에서도 잇달아 진 강씨는 헌법재판소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주민번호의 부여와 관리에 대한 언급만 있을뿐 변경에 대해선 어떤 규정도 없는 현행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공개변론까지 거쳐 의견을 취합한 헌재는 고심 끝에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의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바로 폐지할 경우 법률 공백이 불가피해 한시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헌재는 먼저 "주민번호의 변경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실제로 유출된 주민번호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며 해당 법률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오는 2017년 12월31일까지 법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만일 그때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