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에 또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분 논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마약 밀수에 또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분 논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마약 밀수에 또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분 논란 [앵커] 최근 유력인사 자제들이 마약을 밀수했다 적발됐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약사범의 주요 처벌기준은 무엇일까요 황정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해외에서 액상 대마를 흡입,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 1심에서 집행유예 4년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2심에서 집행유예 4년 선고 현행법상 국내로 마약 밀반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도 내릴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검찰 역시 범죄가 중하다고 보고 이들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사정을 고려한 정상 참작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가 반복되자 '유전무죄'라는 비판과 함께 마약사범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게 아니냐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여부'와 '유통여부' 등이 중요한 양형 이유로 꼽힌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마 추출물 밀수의 경우 필로폰이나 코카인보다 처벌이 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신업 / 변호사] "초범인지 여부, 단순 투약인지 판매나 제조를 한 것인지가 중요하고요 나아가서 마약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대마보다는 코카인이나 필로폰 같은 경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 실제 국내 마약사범의 42%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마약의 경우 중독성이 강한 데다 성폭행과 같은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단속과 처벌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