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했더니 결로·층간소음…하자보수 될까?
[앵커] 이런 혼란들 끝에 결국 집을 마련했는데, 창문에 결로가 생기고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다면 화가 나겠죠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하자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 또 어디다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복잡한 게 많을 겁니다 이에 정부가 최근 실제 하자로 인정된 사례들을 모아 공개했습니다 정광윤 기자, 우선, 하자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자] 아파트나 빌라 등에서 접수되는 하자분쟁이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연 평균 4천건 정도 되는데요 ◇백브리핑 시시각각 (월~ 금 오전 11시 25분 ~11시 55분) 백브리핑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