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버지 대신 참전했는데…90대 노인의 감사 인사 / SBS / #D리포트

[단독]아버지 대신 참전했는데…90대 노인의 감사 인사 / SBS / #D리포트

한국전쟁 포성이 한창이던 1951년, 징집관에 붙잡힌 아버지 대신 군 트럭에 올라탄 장동성 씨 [장동성(지난 2022년, SBS 인터뷰): '아버지는 꼭 집으로 보내주시고 제가 대신 저기 가겠습니다' 국군 트럭이 와서 이렇게 다 타라고… ] 장 씨는 16살 나이에 미군 부대로 가 1년 넘게 전차 연료 보급과 허드렛일을 도맡았고 말합니다 [장동성 (지난 2022년, SBS 인터뷰): 철원, 금화, 포천, 양주… 천막 생활을 했어요 중공군 시체가 여기서 즐비하게 있었고… ] 장 씨는 전쟁 뒤 30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5년 참전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연거푸 거절당했습니다 군인 신분이 아니었던 탓에 참전기록이 남아 있지 않단 이유였습니다 군용텐트를 혼자 설치할 수 없단 국방부 주장을 몸소 시범으로 반박하고, [장동성: 자, 보시다시피 저 혼자 이 천막을 설치해서 1년 이상 노무자 생활을 한 사안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 국가보훈처와의 법정다툼 과정에선 영사관의 도움을 받아 장 씨의 기억과 부합하는 미군 작전 보고서 등 자료도 새로 확인됐지만,   법원은 보훈처가 아닌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하라며 2021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3년이 훌쩍 지나서야 법원이 장 씨 손을 들어준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 씨가 국방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참전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지난 22일 결론 낸 겁니다   재판부는 전쟁 당시 미군 부대 주둔지와 이동 경로 등 핵심 정보가 장 씨 진술과 일치한다며 "원고가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씨 진술 중 사실과 일치하는 부분은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지 않으면서, 유독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만 들어 전체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는 건 온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장 씨가 제출한 근거 자료를 국방부가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단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장 씨가 전쟁 당시 미군 주둔지에서 촬영된 걸로 보이는 사진을 지금껏 소지하다 제출했음에도, 촬영시기나 사진 소지 경위 등을 검토하기보다는 사진 속 군용텐트가 2인용이라 혼자 설치하지 못했을 것이란 점 등만을 문제 삼았다는 겁니다   지난한 싸움 끝에 첫 승소 판결을 받아든 장 씨는 어느덧 90대가 됐습니다   [서고은/변호사 (장동성 씨 법률대리인): 치매 증상도 굉장히 심각해지셨고, 와중에도 자기가 그렇게 미군 부대에서 근무했던 사실은 또렷하게 또 기억하고 계셔서 저도 좀 울컥했습니다 (판결 전해 드렸을 때 첫마디랄까요 ) '정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갈 길은 멉니다 판결이 확정돼도 참전유공자로 최종 인정받으려면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방부는 SBS에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군인 참전용사에 대한 보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단 지적엔,  훈령에 따라 신청인이 낸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증과 심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안희재, 영상편집 : 오영택,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더 자세한 정보 ☞[D리포트] 기사 모아보기 #SBS뉴스 #D리포트 #아버지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X(구: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