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 아주경제 AI 뉴스
[리포트]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2년간 수감되며,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장학금 부정 수수,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원심 판단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2019년 기소된 후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직권남용 혐의 일부도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노경연 AI아나운서 영상편집 박정민PD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 아주경제 AI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