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불허? 결혼이민비자 F6에서 F1 비자로 변경?

체류기간 연장불허? 결혼이민비자 F6에서 F1 비자로 변경?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푸르른날 최동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외국인 여성이 한국 남성과 이혼 후 면접교섭을 위해 계속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데, (F-6 비자에서 F-1 비자로 바뀌어) 면접교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면? 출입국관리소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계속 불허한다면 아이 면접교섭도 포기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대응이 가능한지 소개해 보았습니다 영상 속 내용은 푸르른날 공식 블로그 포스팅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푸르른날 공식 블로그 : 법률사무소 푸르른날 네이버 플레이스 : 상담전화 : 02-582-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