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미납 추징금 956억...檢 "추가환수 법리 검토" / YTN
故 전두환 미납 추징금, 오늘 기준 약 956억 원 현재까지 약 1,249억 원 환수…전체 57% 수준 올해 약 14억 원 환수…시공사 3억 5천만 원 등 [앵커] 사망한 전두환 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은 무려 9백억 원이 넘습니다. 추가 환수가 가능할지가 관심인 가운데, 검찰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전두환 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 정확히 얼마고, 환수가 가능한 겁니까? [기자] 전두환 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은 오늘 기준으로, 약 956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약 1,249억 원, 전체 추징금 가운데 57% 정도만 환수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 씨의 장남 재국 씨가 운영했던 시공사로부터 지난 7월 3억5천만 원과, 8월 임야 공매에 따른 10억 원 등 14억 원가량이 환수됐습니다. 앞서 전두환 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뇌물수수죄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전 씨의 미납 추징금은 줄곧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2003년에는 재산 목록을 적은 서류에 예금과 채권을 합쳐 29만 원이 있다고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후 지난 2019년에도 추징금을 언제 낼 것이냐는 임한솔 당시 정의당 부대표의 질문에 "네가 좀 내주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전 씨의 미납 추징금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3년 특별환수팀까지 구성해 자금 추적과 관련자 조사 등을 이어왔습니다. 서울 연희동 자택이나 용산구 빌라와 토지, 경기도 오산시 임야 등 수백억 원 상당의 책임재산에 대해 압류 후 공매를 진행했지만, 전 씨 측의 반발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연희동 자택 본채를 공매에 넘긴 검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하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검찰은 전 씨 사망 이후 미납 추징금 환수가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일부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해 벌금이나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긴 한데, 전 씨에게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검찰이 이미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고, 자녀들에게 남겨줄 재산이 있다면 이미 추징금으로 환수됐을 것이란 점에서 환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의 분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책임재산에 대한 소송 결과에 따라 추징금의 추가 환수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1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