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득하위 절반에만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 YTN 사이언스

오늘부터 소득하위 절반에만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 YTN 사이언스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금이 오늘부터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부터 입원이나 격리통지를 받는 환자는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엔 15만 원씩 정액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면 정부가 하루 4만 5천 원씩 지원하던 유급 휴가비도 내일부터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에만 지원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격리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낸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 co kr) #생활지원금 #코로나지원금 #코로나환자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프로그램 제작 문의] legbiz@ytn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