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의무고용' 부당 전보 논란ㅣMBC충북NEWS
[앵커] 공공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서 장애 여성이 비장애인 동료처럼 사회 경력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부당 전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의무 고용 제도로 장애인을 뽑기는 뽑았는데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고려하기는 보다는 비장애인 시각에 욱여넣기 바빴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한국소비자원에 장애인 의무 고용으로 입사한 김 모 씨. 고등학교 때 입은 화상으로 열 손가락 가운데 네 손가락만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웹디자인 능력을 인정받아 입사 직후부터 홈페이지 등을 만들었지만, 돌연 정보수집팀에 배치됐습니다. 손가락이 불편한 김 씨를 사실상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곳으로 발령 낸 겁니다. 이렇게 팀을 옮긴 게 3년 동안 세 번. [ 김ㅇㅇ] "남들이 하는 백 개를 하려고 하면 열 손가락이 백 개를 하는데, 한 시간 걸린다고 하면 저는 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 비장애인 동료처럼 사회경력 인정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일을 주지 않거나 문서 업무를 맡기는 등 보복성 인사가 계속됐다는 주장입니다. [ 충북여성연대 ] "반복적이고 고의적이며 보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특히나 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할 정부기관에서 악용됐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과 피해 내용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임금 체계 개편 과정에 차별이 전혀 없었고, 부서 이동도 본인 희망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 "15년 이전에 들어왔던 분들은 처음에 연봉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연봉 계약제에서 호봉제로 전환되면서 타사 경력 등이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 장애인을 채용하고도 그 특성을 고려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지 않으면 엄연한 법 위반. 소비자원은 장애를 배려해 비교적 쉬운 일을 준 것이라며 본인이 희망하면 웹디자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제희원입니다. (영상취재 허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