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광고대행사 선정, 차은택-대통령 공모”
앵커 멘트 검찰이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을 챙긴 차은택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또 한 번 적시했습니다 KT의 광고대행사 선정 과정에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내린 지시 사항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최창봉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광고감독 차은택 씨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 남용 혐의를 다시 한 번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차은택 씨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박 대통령과 공모해 KT가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판단한 근거로 검찰은 대통령의 3가지 지시사항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1월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홍보전문가 이 모 씨가 채용될 수 있도록 KT 회장에게 연락하라"고 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이 씨 등 2명이 광고업무를 총괄하도록 직책을 변경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공소장에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조사를 진행하진 못했지만,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대통령을 공범으로 판단한겁니다 그러면서 KT를 압박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차 씨 등이 광고회사 지분 강탈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모관계로 볼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