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tv뉴스] 추경 통과… 손실보전금 최대 1천만 원 지급

[yestv뉴스] 추경 통과… 손실보전금 최대 1천만 원 지급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이 편성됐습니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개사이며,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손실보전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을 사전 선정하고, 온라인 신청·지급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추경 통과 직후 국무회의·자금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을 시작합니다.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한 예산도 1조 6천억원 규모로 추가 편성됐습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부터는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하한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손실보상 대상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합니다.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100% 보상하는 한편,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등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특례보증 예산 3,000억원을 편성하고, 총 4조2천억원 규모로 추진합니다. 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 8,800억원을 편성하고, 총 8조7천억원 규모로 공급합니다. 소상공인의 재기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취업․재창업 촉진을 위한 재도전 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 지원과 비대면·디지털화 대응을 위해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등을 활용한 온라인 진출 지원 물량을 추가 확대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상점과 스마트공방도 추가로 보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코로나19의 극복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이라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히고,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등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