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최루탄에 숨진 노동자…"국가배상 불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1987년 최루탄에 숨진 노동자…"국가배상 불가" 1987년 여름 노동자 대투쟁 당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진 고 이석규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씨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위반 등 국가배상이 받아들여진 다른 과거사 사건들과 달리 따로 재심 절차가 없었던 만큼 청구권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