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 비리' 감사원 전 감사관 징역 6년 확정

'철피아 비리' 감사원 전 감사관 징역 6년 확정

'철피아 비리' 감사원 전 감사관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1부는 철도·도로공사 관련업체들로부터 2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감사원 전직 감사관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천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2심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사원 감사관이 오히려 직위를 이용해 감사대상 업체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이렇게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