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MBC] 32년 만에 새로운 지방자치법...'주민 참여'가 관건 (김상훈 기자)](https://krtube.net/image/kEhcyO7G8b0.webp)
[춘천 MBC] 32년 만에 새로운 지방자치법...'주민 참여'가 관건 (김상훈 기자)
◀앵 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지방 균형발전과 지방의회 강화, 주민 참여 확대 등이 담겨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첫 발을 내디딘 셈인데요. 전문가들은 결국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 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시행 첫날. 문재인 대통령과 각 시도지사, 지방협의체는 제 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제2의 국무회의 성격으로, 앞으로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지방 관련 국가 의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 사안을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권한도 더 강력해집니다. 먼저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되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도 추가 채용합니다. 강원도의회도 역사적인 날이라며, 새롭게 의회에 전입한 직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며, 지방의회 강화를 기념했습니다.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 "인사권 독립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보다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보다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만들거나, 기존 조례 폐지, 개정을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시행됩니다. 또 권한이 커진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했고,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지방의원들의 겸직금지 대상도 구체화됐습니다. [권오영/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앞으로) 주민들이 정말 똑똑해져야 되는 것이고 중앙부처에다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도 주민들의 요구가 없으면 일단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주민들의 참정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특히 올해는 3월 대통령선거에 이어 6월 지방선거까지 치러지는 만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영상취재-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