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승인 적법" / YTN

법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승인 적법" / YTN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승인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승수 정의당 울산시당 위원장과 환경단체 활동가 등 천여 명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자력발전소 개발사업의 승인권을 산업통상자원부가 갖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고, 실시계획 승인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해 의견수렴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은 따로 방사선폐기물 관리법으로 규정해 실시계획 승인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도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신고리 5·6호기의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고, 이에 환경단체 등은 사업이 시행되면 부산과 울산 시민이 원전 공포에 떨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