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은 보험사가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첫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것도 대법원이 쟁점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심리불속행기각 한 판결이 아닙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서에도 적혀 있지만 대법원은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실손의료비보험의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적극적으로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뒤집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판결을 기준으로 실손보험의 보험금을 판단해야 하고 소비자는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