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브리핑]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최근 국회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난 5월 25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결의안 의결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의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자진 신고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권익위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한 조사할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9월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되었고 기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은 여야가 제출한 제출에 맞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무소속 국회의원 및 일부 비교섭단체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9월 18일부터 조사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그럼 국회의원 가상자산특별조사단의 조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부패방지 실태조사 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됩니다. 조사 대상의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국회의원 본인이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국회 결의안에 따라 착수되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제출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범위 내에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 방법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한 36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국회의원의 거래 내역 등을 제공받아 분석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시 직무를 회피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직무, 즉 상임위 활동과 관련한 가상자산의 보유 및 거래 과정에서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등을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해 국회에 정확히 신고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단 규모는 관계부처 파견 지원을 받아 전문 조사관 약 3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고 조사 기간은 가상자산 거래의 빈번성 및 은닉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90일 이내로 예정하고 있으나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