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마스크로 '매점매석'..."도·소매상도 처벌 가능" / YTN
[방민경 / 대구 방촌동 : (평소에는) 답답해서 착용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요즘 워낙 코로나바이러스나 독감 이런 게 또 유행이기도 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 건강도 염려되고 해서… ] 신종 코로나 예방 필수품, 마스크와 손 소독제 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5,800원 하던 상품이 69,900원에, 무려 12배 가까이 오르기도 했는데, 그마저도 물량이 없습니다 정상 가격에 샀는데 가격이 뒤늦게 오르고, 요청하지도 않은 환불 안내가 오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자들은 도매상 탓으로 돌립니다 급증한 수요를 생산이 따라가지 못해서 본사에서 나오는 물량이 없고, 그래서 중간 판매자, 도매상을 통해 한정된 물량을 들여오는데 도매상이 가격을 크게 올려 버렸다는 겁니다 [온라인 마스크 소매상 : 지금 한 2~3배 뛴 거 같은데… (도매에서 받는 가격이?) 네… 물량 자체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 [김세민 / 쿠팡 홍보팀 : 비정상적으로 값을 올려서 폭리를 취하려는 판매자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가격을 다시 평소 수준으로 낮추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고에도 변화가 없는 판매자 상품은 판매가 중단되고요 비정상적인 가격을 발견하신다면 신고해주시면 참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요가 늘었지만, 제작 원가나 운송비가 늘어난 건 전혀 없습니다 산꼭대기의 컵라면이 비싼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야말로 '품귀 현상'에만 편승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더 큰 겁니다 거기에 마스크나 손 소독제는 귀금속 같은 사치품이 아니라, 지금은 물이나 쌀과 같은 필수품 역할입니다 처벌도 가능합니다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 행위, 사업자 규모를 가리지 않고, 2개 이상의 업체면 처벌 대상입니다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독점 기업이 일부러 생산량을 조절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저희 공정거래법 사업자로 규율하는 거거든요 공급 업체 간에 자기들끼리 담합, 합의해서 출고 조절, 가격 얼마 이하로 넘기지 말자… 최종소비자 단계는 아니더라도 그런 건 담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정부는 물품 사재기나 판매 기피 행위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도 만들 계획입니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생산량 확대겠죠 일찌감치 공급 확대를 요청하거나 지원책을 마련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