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무 누락 손배사건 [21.4.15.자 판례공보(민사)]

회생채무 누락 손배사건 [21.4.15.자 판례공보(민사)]

회생절차를 의뢰받은 법무사가 채무를 누락하였다면 배상해야 할까?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법무사가 회생채무를 누락시켰을 때 손해배상해야 하나? 회생채무 누락 손배사건 별2개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회생채무자 피고 회생업무 처리 법무사(상고인)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 원고는 법무사인 피고에게 회생신청을 위임 - 회생법원이 소액은 변제후 목록에서 삭제하라는 보정권고명령에서 채권번호가 잘못 기재됨 - 법무사사무실 직원이 오기를 간과하고, 다액의 채무(7,200만원)를 삭제함 - 회생법원은 7,200만원이 누락된 상태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함 - 원고는 은행의 변제독촉을 받고 누락사실을 알게 됨 문제제기의 이유 - 법원의 보정권고가 잘못 기재된 것인데, 법무사의 과실 인정되나 -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언제?(원심은 인가결정일부터) 대법원의 판단 - 누락된 채무는 전체 채무의 27%에 해당하므로, 피고 법무사의 과실이 있음 - 손해의 확정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 후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어야 하므로, 면책결정 이후부터 - 누락된 채무 액수 상당액이 손해배상금(원심은 원금의 탕감비율만큼 제외) - 과실상계 비율시 원고가 변제계획 변경신청 하지 않은 것도 감안해야 실무활용 - 회생업무 처리시 채무누락 주의해야 함 - 누락시 변경신청할 수 있고, 손해는 면책결정시 - 회생업무 관련 사건은 최근 증가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