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4개월 퇴직 시 산입되는 연차는 1년 미만인 11개? 1년 이후에 발생하는 15개? 어떤걸까요?
연차가 계속 변경되니 많은 분들이 퇴직금 산입 연차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연차는 평균임금으로 계산 할 경우만 산입한다(통상임금 계산시 미산임) 2) 연차는 1년 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2년 + 1일 이후가 지나야만 산입된다 3) 연차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을 때 평균임금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에(퇴직시점) 역산하여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를 산입한다 4) 연차산입시는 (미사용연차 X 1일 급여) X 3개월 /12개월(로 하여 3개월치를 산입한다) 5) 1년 미만 연차 11개는 2020년 3월 31일 이후 입사일 기준 1년으로 사용기간이 변경되었으므로 1년 + 1일 이후에 산입한다 이 역시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을 때 평균임금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에(퇴직시점) 역산하여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를 산입한다 이지집합건물회계컨설팅 자료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