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 성관계 거부 아내 손발 묶고 대나무로 때린 남편 #shorts
부부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나체 상태의 아내 손발을 묶고 대나무 막대기로, 3시간 동안 때린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25일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B씨로부터 거부당한 뒤 바로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게됩니다 이를 들은 A씨는 격분해 "그냥 헤어질 수 있겠냐 너에게 화풀이라도 해야지" 라며 B씨의 옷을 벗기고 보자기로 손발을 묶었으며, 그리고 대나무 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헤어지자고 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네요!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지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례를 통해 알바본 사건 사고와 숨은 이야기들 -매일 매일 영상이 업로드 되며, 늘 새로운 소식으로 인사드립니다 -비즈니스 문의 ezplat@naver com #사건사고#실화#실화사건#부인폭행#와이프폭행#배우자폭행#폭력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