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를 마련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 YTN 김생민 '원 포인트 생활상식'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상식녀 그런 그녀를 보는 상식맨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한데요 [상식맨 : 병원비가 1,800만 원이나 나왔는데 어떡하나 월세 보증금이라도 빼야 되나 ] 건강보험이 적용됐는데도 상식맨과 상식녀가 내야 하는 병원비가 어마어마한데요 병원비를 마련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은행 대출이 거절된 상식맨 여기저기 돈을 마련해 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상식맨,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때요? [상식맨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요?] 암이나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화상으로 치료받는 환자가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 중 일부를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입원과 외래 진료 일을 합해 180일까지 적용되며, 외래는 항암 치료만 해당됩니다 [상식녀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해?] [상식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면 신청할 수 있대 ] 그렇습니다 일반 입원 환자는 퇴원 후 60일 이내, 항암 외래 환자는 최종 치료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실비보험이라 부르는 실손형 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소득과 보유 재산에 따라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건강보험콜센터(1577-1000)에 문의해 보세요 오늘의 원포인트 생활상식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저소득층 가정의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 환자가 대상이며, ▶ 2,000만 원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