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여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면 공무상 재해라 할 수 있을까?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원인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가 우울증에 겹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 이는 공무와 사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공무상 재해라 할 수 있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나정은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nayang44/22205...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