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촬영 중 제작진 골절…'노동자' 첫 인정 / SBS
〈앵커〉 전문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튜버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 상당수가 소속된 회사 없이 일하다 보니 사고를 당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노동청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정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독자 수 140만 명이 넘는 전문 유튜버가 올린 스키 관련 영상입니다 [○○ 매니저님, 다치실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마지막 말씀… ] 야산에서 스키를 타는 시범을 보이는 건 유튜버의 매니저인 임동석 씨 [산재, 당연히 해 드리지 ] 임 씨는 이 과정에서 다쳐 척추 2곳이 골절됐고, 3개월 동안 보조기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일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방송에서 약속도 받았고 산재 보험도 가입된 만큼 당연히 산재 처리를 기대했지만, 그럴 의무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임동석/전 유튜버 매니저 : 프리랜서 계약이었고, '너는 이제 정규직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50%만 가능하다'라고… ] 임 씨는 프리랜서로서의 '자율성'은 없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매일 방송 시간에 맞춰 출근해야 했고, 방송 준비물 마련부터 뒷정리 등 허드렛일까지 시키는 대로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노동청은 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 5일 근무 조건과 월 고정급여로 계약했고, 업무 지시와 출퇴근 관리까지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은성/노무사 : 노동 실질이 근로자가 맞다, 유튜버 매니저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최초 그것도 노동청에서는 더더욱 처음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 1인 방송 시장 확대로 다양한 일자리가 생기고 있지만, '프리랜서' 계약이어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정 페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1인 방송 스태프의 첫 '노동자' 판단이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최은진, 디자인 : 조수인·최재영·홍지월) ☞더 자세한 정보 #SBS뉴스 #노동자 #유튜버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X(구: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