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부동' 대법원…양심적 병역거부 또 유죄

'요지부동' 대법원…양심적 병역거부 또 유죄

'요지부동' 대법원…양심적 병역거부 또 유죄 [앵커] 올해 들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가 법원마다 잇따르고 있습니다 군대를 거부하면 감옥을 가게 되는 공식화된 수순을 거부한 판결인데요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가 실정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시선엔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현역 입영대상자 안 모 씨는 지난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입영을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을 거쳐 상고심까지 올랐는데 대법원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대법원이 다시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했고, 이후 법원은 이들에게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실형인 징역 1년6월을 선고해왔습니다 [최진규 / 양심적 병역거부자] "종교적 신념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 없었고…" 하지만 올들어 벌써 세차례나 양심적 병역거부는 곧 징역형이란 공식화된 수순을 거부한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두차례, 수원지방법원에서 한차례 징역 대신 대체복무를 허용했는데 대법원만큼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인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2004년과 2011년 이미 두차례 헌법재판소에서도 거부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외침 군대와 감옥의 두갈래 길 중 하나는 반드시 택해야 하는 법의 현실은 세번째 위헌심판대에 올라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