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기강 해이 징계도 어물쩍? 2019.06.11(화)
[앵커] 현직 경찰 간부가 해외를 수시로 드나들며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음주 운전과 부하 직원 폭행에 이은 해외 원정 도박까지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읍경찰서 A 경감은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정 도박에 나서, 2천11년부터 7년 동안 마카오와 홍콩 등 해외로 건너간 것만 49차례 도박에 3억 원을 탕진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경찰청 내부비리전담수사대를 통해 지난해 9월 처음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치안을 지켜야 할 경찰이 도리어 피의자로 드러나면서 엄중한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져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A 씨는 어떠한 내부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1심 판결 선고 결과가 나온 이상 지난주 대상자 출석 감찰 조사를 마쳤으므로 6월 중으로 징계위에 회부하여 " 지난달 익산에서는 한 남성이 여성을 때린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알고보니, 가해자는 현직 경찰 간부, 피해 여성은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해당 간부는 여직원이 원하지 않아 형사 처벌은 피한 채 감찰 조사를 받았지만, 보름이 넘도록 징계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두번이나 음주사고를 내 물의를 빚은 전북 경찰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기강 확립을 외치면서 정작 징계에는 손을 놓는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