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2시간 알바는 산재처리 못하나요?
PC방 알바중 라면을 끓이다가 화상을 입게 된 근로자! 주 2회, 하루 2시간 알바생이라서 산재가 불가능 할까요? 미남노무사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대해 알려드립니다 :) 미남노무사 이메일 aju5191@hanmail net 미남노무사 블로그 ※ 해당영상의 내용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등에따라 규정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의 증거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궁금하신점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