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1년 이상 소재 확인 안 되면 유족연금 지급 정지" (2022.03.28/뉴스투데이/MBC)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연금이 지급되는데요 수급권자의 소재가 1년 이상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소재가 불분명한 수급권자에 대해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소재가 1년 이상 확인되지 않고, 수급권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지급 정지를 신청할 사람이 없다면 국민연금공단이 직권으로 해당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 대신 공단은 연금 지급을 정지하기 전에 열흘 이상 기한을 정해 수급권자에게 소재 확인을 요청해야 하고요 만약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던 수급권자가 사망해 지급 정지가 취소됐다면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 저소득 일용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예외 규정도 마련됐는데요 지금은 회사 등 사용자가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이후부터 보험료가 지원되지만, 앞으로는 일용 근로자가 기한 안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돼 소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선한경제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