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9 전북] 2018.8.3(금) '안전모 의무화'.. 공공 자전거는 어쩌나?

[KBS뉴스9 전북] 2018.8.3(금) '안전모 의무화'.. 공공 자전거는 어쩌나?

[앵커] 다음 달부터는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 자전거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걱정거리가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무더운 날씨에도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대부분 출퇴근이나 등하굣길에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머리에 안전모를 쓴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원동혁/ 대학생 "(평소에는 자전거 탈 때 헬멧 쓰고 다니시나요?) 아니요, 거의 안 쓰죠. (안 쓰는 이유는요?) 그냥 번거로워서요." 오는 9월 28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자전거 이용자는 이 자전거 헬멧을 의무적으로 써야 합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면 그만큼 책임이 늘어납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공공 자전거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로선 곤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이호범/ 전주시 자전거정책과장 "헬멧 자체를 쓰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일부 자전거 타는데 그 이유로 인해서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안전모를 무료로 빌려주더라도 남이 썼던 것을 다시 사용할지 의문입니다. 공공 자전거대여소 관리자(음성변조) "안 쓰려고 하잖아요, 더우니까. 머리에 구겨지고 하니까 쓰는 사람만 쓰지 안 쓰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잘 안쓰죠." 관리도 문제입니다. 서울시가 공공 자전거 보관소에 안전모 5백 개를 비치했지만, 한 달 새 50여 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주시와 군산시가 운영하는 공공 자전거는 4백여 대. 올해 상반기 대여 횟수만 만 5천 건이 넘습니다. 안전모 의무 착용으로 공공자전거 정책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