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주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 보호할 것" / YTN

[현장영상+] 이주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 보호할 것" / YTN

[앵커] 어제(4일) 전국 교사들이 연가 등을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제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오늘 교원단체를 만났습니다 이 장관은 교사들에 대한 징계방침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교권보호 4대 법안 추진에 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이주호 장관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주호 / 교육부 장관] 9월 4일 어제는 전국에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한마음으로 지난 7월 교내에서 생을 마감하신 선생님을 추모해 주셨습니다 함께 아픔을 나누며 조용하고 질서정연하게 고인을 추모해 주신 유가족분들과 동료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떤 상황에도 공교육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교육 당국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성숙한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교육부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가진 대다수의 선생님들의 마음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 병가를 사용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절망에 빠진 선생님들의 호소에 공감하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교권회복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는 선생님들의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입니다 교육계는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우리 학교 교육을 바꿔나가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권침해로 교실이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선생님들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하였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의 운영을 통해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더불어 법 집행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노력해서 교원 회복 대책들을 마련하였습니다마는 단기간에 무너진 교권을 회복시키고 학교의 신뢰를 되살리는 데 교육부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 학부모님들이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할 부분, 또 학교 밖 지역사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움을 줘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교원을 확실하게 보호하여 선생님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민 여러분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하나로 합쳐져야 하는 만큼 오늘부터 모두의 학교라는 범국민 학교 바꾸기 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선생님과 학부모가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의 3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