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의 폭죽 사용은 불법입니다

바다에서의 폭죽 사용은 불법입니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백사장에서는 폭죽, 불꽃놀이 등에 사용되는 ‘장난감용 꽃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적발 시 1회 3만 원, 2회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