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회. [ 210428 수 오전 생방송 2 ] 목줄 풀린 강아지가 차에 치여 앞뒤 안 보고 달려오는 견주분과 사고가 날 뻔!

133회. [ 210428 수 오전 생방송 2 ] 목줄 풀린 강아지가 차에 치여 앞뒤 안 보고 달려오는 견주분과 사고가 날 뻔!

b13132, 신호 꺼진 교차로에서의 시내버스와 사고 b13140, 목줄 풀린 강아지가 차에 치여 앞뒤 안 보고 달려오는 견주분과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b13148, 자동세차장 사고 나면 아직도 나 몰라라 b13118, 교차로 직진 신호 출발 안 한 차량에 경적 후, 상대 차량이 따라오며 경적 반복, 소리 지름의 보복운전 b1032, 유도선 없는 교차로 내에서의 갑작스런 끼어들기 차량과의 접촉사고 원본 14569, 선진입 후 운행 중 후진입한 차량에 옆을 받혔습니다. 제 과실이 40이라는데 억울합니다 -------------------------- 1. b13132, 신호 꺼진 교차로에서의 시내버스와 사고 블박차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데 왼쪽에서 직진하는 시내버스와 사고 현재 버스 보험사는 버스의 선진입과 블박 차량이 우회전 차선에서의 직진, 교차로 진입 후 차선 변경으로 인하여 10:0을 주장, 좌측 차로에는 덤프트럭이 있었고 신호가 꺼져있는 교차로에서 시야가 가려짐, 블박차 서행, 버스는 빠르게 들어감. 경찰서와 통화, 버스 측에선 블랙박스 영상을 아직 전해주지 않은 상황, 경찰 담당자 측에선 방범용 cctv로 본 상황은 교차로 내의 진입은 누가 우선이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똑같이 진입을 하였다고 함. 투표 1. 블박차가 더 잘못 (2%) 2. 버스가 더 잘못 (98%) 두 차량의 속도가 중요합. 블박은 천천히, 버스는 빠르게 달려왔으면 버스 잘못이 더 커야. 우측차 우선은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도로 너비 같을때 선진입우선, 버스는 그냥 달린 듯. 버스가 가해차량이어야 옳다. 경찰에 버스 속도 분석해달라고 하고 제한속도보다 빨랐다면 속도위반 사고로도 보임. 버스의 속도와 버스의 블랙박스영상까지 봐야 판단가능 하다.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과 교차로내의 진로변경으로 인해 신호지시위반으로 벌점과 벌금이 나오는 상황인지? → 직진금지 표시 없으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2. b13140, 목줄 풀린 강아지가 차에 치여 앞뒤 안 보고 달려오는 견주분과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차에 치인 목줄 풀린 강아지에게 달려오는 견주와 사고가 날 뻔. 중앙선 넘어 오고 나서야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됨. 정지하고 상황을 보니 강아지는 블박 앞 차량에 부딪힌 듯. 앞차가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아서 강아지 보지 못했을 듯. 투표 (만일 블박차와 강아지 주인이 사고났다면?) 1. 블박차가 더 잘못 2. 강아지 주인이 더 잘못 (2%) 3. 강아지 주인 100% 잘못 (98%) 중앙 분리 펜스 있고 녹색불, 맞은편에 불빛도 있고 사람 안 보임, 이런 사고 100:0이어야 옳다. 3. b13148, 자동세차장 사고 나면 아직도 나 몰라라 세차장에서 세차하던 중 세차장 안에 맨 끝인 건조용 천 브러시에서 차가 갑자기 뒤로 밀리면서 건조용 에어브러시에 차량 뒷부분이 파손, 저희 보험사 직원분이 그럼 브레이크 등 들어오는지 보자 하니 안 들어 온 걸 확인했습니다. 그 후 잘 처리될 줄 았는데 그쪽에서는 배 째라는 식으로 보험접수 못해준다고 하며 소송할 거면 소송하라고 하네요. 투표 (운전자는 자동세차하면서 차에 가만히 앉아만 있었다. 이 사고로 다칠 수 있을까?) 1. 다칠 수도 있다. (100%) 2. 다쳤다면 코메디다. 주차장에서 보험처리 안 해 주면 어쩔 수 없이 자차보험 처리 후 블박차 보험사가 주차장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해야겠네요. 운전자가 아무런 조작도 안 하고 있었는데 주차기계의 문제라면 당연히 100:0입니다. 상대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기에 결국 민사문제만 남고 그건 보험사에서 처리할 듯하기에 방송에서 할 얘기가 없어 보이네요. ㅠㅠ 제보자 : 사고원인은 제가 기어조작이나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네요 ㅡㅡ 차가 저절로 뒤로 밀리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보험에서 우선 차량수리 및 병원치료비 부담 후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시네요. 지금 허리 통증이 있어 입원치료 중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 들어갈 때 기어는 중립에 뒀나요? 그리고 사고 날 때까지 발이나 손 둘 다 전혀 차에 손도 발도 안 댔나요? 제보자 : 네. 전혀 조작한 적 없습니다. 10년 넘게 세차한 곳이라 들어갈 때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법도 모르는 무지인 저를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잠도 못 자고 답답합니다. ------------------- 우리보험사에 세차기 오작동으로 차를 망가트린 사례 데이터를 제출, 우리 보험사 이기면 나 다친 거에 대해서 내가 소송하길. 치료비는 대주지만 위자료가 별로.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하고 우리보험사가 상대보험사에게 이기고 건강보험에는 세차 오작동으로 사고 났다고 하고, 나중에 세차장 상대로 소송해서, 판사가 괘씸죄를 위자료로 왕창 줄 것. 허리 염좌 2주 진단, 보험사에서는 위자료 15만원, 하지만 판사가 괘씸죄 해서 500만원 줄 수도. 일단 우리보험사에 맡기시길, 4. b13118, 교차로 직진 신호 출발 안 한 차량에 경적 후, 상대 차량이 따라오며 경적 반복, 소리 지름의 보복운전 교차로 직진 신호에 출발을 안 하기에 경적 후 옆으로 피해서 가는데 상대차가 뒤에서 따라오며 경적 울리며 소리 지름. 여자친구가 운전 중이었고 저는 조수석에 있었으며 차 뒷유리엔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인 상태입니다. 상대차가 교차로 직좌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방향지시등 없이 가만히 있길래 저희는 경적 2회 했고 상대차는 거기에 화가 나 저희를 따라오며 경적을 반복해서 울리고, 차 세워라며 욕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직좌차로에서 좌회전 대기 가능하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지시등도 없이 가만히 서있는데 경적 2회 한 것에 분노조절이 안돼 잡아먹을 듯이 따라오는 모습을 보니 운전자가 여성이고 초보라서 더 무시하는 것 같아 괘씸합니다. 투표 1. 보복운전 (2%) 2. 난폭운전죄 (34%) 3. 단순 협박죄 (44%) 4. 아무것도 아니다. (20%) ---------- 보복운전과 협박죄는 아닌 걸로. 상대는 계속 빵빵~하면서 쫓아옴. 이유 없이 소음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방해, 바짝 쪼아 붙은 것, 안전거리 좁게 하여 앞차를 불안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뒤에서 지속적으로 쫓아오는 게 아니라 옆에서 쫓아옴. 난폭운전죄도 어려움. 노상 시비는 됨. 도로에서 차 세우고 뒤차 못 가게 했을 때 기본 범칙금 4만 원, 추가로, 월요일에 보복운전 혐의로 스마트 국민 제보에 신고한 결과 담당 형사님의 유선 답변, '본인(담당 형사)이 봐도 상대방의 행동이 이해 안되며 운전자가 초보에 여성이라서 더 그러는 것 같다. 보복운전으로 입건하기엔 직접적인 위협 즉, 욕설, 진로방해 등이 없었기에 힘들 거 같다. 만약 상대방의 경적 반복과 위협을 보복운전으로 혐의로 문책할 경우 상대방이 처음 교차로에서 민원인(여자친구)이 경적 울린 것을 또 문제 삼는다면 이 사건은 둘 모두에게 난폭운전을 적용해 둘 다 범칙금을 끊어야 할 수도 있다.' 결론은 여자친구는 추가 진행 않고 민원접수 취소 처리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 여자친구가 크락션 두 번 울린 걸 난폭운전죄로 같이 처벌한다고요? 지나가던 강아지가 하품하면서 웃을 일입니다. 5. b1032, 유도선 없는 교차로 내에서의 갑작스런 끼어들기 차량과의 접촉사고 블박차 교차로 내에서 직진 중 블박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차와 사고. 투표 1. 상대 보험사 주장대로 70:30 (6%) 2. 100:0 (86%) 3. 그 중간 (블박차 10~20%) (8%) 아무리 깜빡이 켰어도 앞차와 블박차 사이로 들어올 틈이 없기에 100:0이어야 옳겠다. 그런데 일부 판사는 양보해 주거나 빠앙~ 해 줬어야 한다면서 블박차에게 10~20% 인정할 가능성도 일부 있어 보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3295562 (2019. 5. 3. 선고) → 80:20 항소해 달라고 했더니 검토해 본다고 시간 끌다가 항소기간 14일 지나서 안된다고 함. 제보자 : 담당자에게 부탁해서, 00화재에서 안 해준다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일주일이 지나서야 공문을 보내왔네요. 그런데 공문에 적힌 이유는 항소기간 2주가 이미 지나서 안됩니다.라고 적혀있네요. 정말 나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이제껏 2주안으로 항소를 해야 한다는 말도 없이, 항소를 해달라니깐 00화재 지침상 안된다고 시간을 끌더니 이제 와선 공문에 2주가 지나서라 안된다네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려고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 벌써 거의 2년 되어 가네요. 금감원에 민원 넣은 건 어떻게 되었는지요? 자기부담금 50만 원은 상대 보험사로부터 다 받으셨는지요? 제보자 :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명한 내용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자기부담금 50만 원도 다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소송해서 상대로부터 100% 받을 수 있다. 80:20, 수리비 1000만 원 중 800만 원 중에서 50만 원 빼고 나머지를 상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음. 대법원 2014다46211 6. 원본 14569, 선진입 후 운행 중 후진입한 차량에 옆을 받혔습니다. 제 과실이 40이라는데 억울합니다 60:40이라고 함. 투표 1. 60:40 적당하다. 2. 100:0 이어야 한다. (80%) 3. 그 중간 (블박차도 실선 밟고 들어갔기에 10~20%) (12%) 블박차 실선 일부 밟고 들어간거 때문에 일부 과실 볼 수도 있지만 마음은 100:0, → 법원에 소송한 결과 90:10 위로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물에 대해선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음.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 100% 상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음. 대법원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3년 전에 소송한 거 100% 다 받을 수 있다. JJ,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