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 서천소방서, ‘경량칸막이’ 올바른 인식‧사용법 등 숙지 당부
[앵커] 겨울철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발생률이 높은 시기인데요. 충남 서천소방서가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탈출을 위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경량칸막이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주출입구를 통해 대피 할 수 없는 경우 거주자가 손쉽게 파괴하고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얇은 석고보드 피난 설비입니다. 황준택 서천소방서 화재대책과 예방교육팀 소방위는 경량칸막이의 위치와 사용법 등을 설명했습니다. 황준택 / 서천소방서 화재대책과 예방교육팀 소방위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의 벽에 설치되어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으로 충격을 가하거나 신체로 충격을 가해서 쉽게 파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량칸막이의 경우 약 9mm의 두께로 만들어져 화재 발생 시 아이들이 무거운 물건을 던지거나 신발의 앞코를 사용해 손쉽게 격파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황 소방위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른 채 부족한 수납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어 그로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평소 경량칸막이 앞을 깔끔하게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황준택 / 서천소방서 화재대책과 예방교육팀 소방위 수납공간이 부족해서 붙박이장이나 수납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경량칸막이 앞에 적치물을 쌓아두는 경우나 붙박이장, 수납장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서천소방서는 경량칸막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홍보스티커를 배부‧부착하는 등 피난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집중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량칸막이 설치는 지난 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쉽도록 의무설치 했고,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설계됐습니다. 즉 1992년 이후 아파트가 지어졌다면,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중 하나는 설치돼 있어야 하며, 발코니를 확장해도 적용됩니다. sbn뉴스 신혜지입니다.